부동산학 기초이론 -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재산 3분법, 저당상수와 연금 현가계수, 상환조견표
제4장 부동산 투자론
제1절 부동산 투자의 개요
1. 부동산 투자
(1) 개 념
① 투자란 생산활동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설비 내지 자산에 자본을 투입한 결과 자본의 보전(補塡) 또는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② 생산활동에 공헌치 못하고 단기적인 투자차익을 노리는 자금의
투입은 투자가 아니라 비경제행위인 투기로 분류한다.
③ 따라서 투자란 투자의 결과 생산활동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의 보전(補塡) 또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2) 부동산 투자활동의 고려사항
① 투자의 안정성
투자의 안정성이란 투자 결과 획득한 자산을 후일에 처분을 통하여 투자한 원금을 합리적으 로 회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거래사고만 없으면 투자의 안정성이 높다.
② 산출의 확실성과 자산가치의 증대
산출의 확실성이란 투자 결과 주기적으로 수익 획득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 결과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③ 투자의 환금성
투자의 환금성이란 부동산 투자 결과 획득한 자산을 처분을 통하여 현금화시킬 수
있는 빠르기 정도를 말한다.
④ 적시성
부동산 투자는 경기순환에서는 회복단계로 접어들기 직전의 저점(低点)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 그 이유는 부동산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근지역 사이클패턴에서는 인근지역 형성의 초창기인 성장기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승국 면에서는 이른바 ‘막차’의 피해를 입게 된다.
⑤ 세금면의 이익
세제상의 특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유리한 투자대상이 된다.
⑥ 경영관리의 부담여부
투자자의 능력 및 환경에 따라 투자자산의 경영관리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⑦ 순수익의 재투자
투자자산이 획득한 순이익을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⑧ 지렛대(leverage) 효과
㉠ 지렛대 효과는 레버리지(leverage) 효과라 표현하기도
하는 데 타인자본을 차입하여 부동산 에
투자한 결과 투자비율의 증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차입 결과
발생하는 고정비용인 이자비용이 지렛대 역할을 하여 훨씬 큰 폭으로 이익이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타인자본을 차입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 투자수익이 이자비용보다 커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正)의 레버리지(leverage) 효과라
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부(負)의 레버리지 (leverage)
효과라 한다.
㉢ (正)의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엔 타인자본을 차입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負)의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활동의 3대 위험부담
① 원금의 위험부담 → 안정성
② 환금의 위험부담 → 환금성
③ 경제가치의 위험부담 →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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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란 단기간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생산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가격상승에 의한 양도차익만을 목적으로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투기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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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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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개발
② 교통수단의 신설과 확장
③ 경제∙도시성장
④ 공공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에의 편승
⑤ 주택∙택지가격의
상승
⑥ 부동산시장의 불완전 경쟁적 성격
⑦ 인플레 아래서 환물투기심리
⑧ 토지에 대한 전통적 소유욕
⑨ 저금리∙저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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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
② 토지거래계약허가제
③ 투기과열지구의 채권입찰제도
④ 공시지가의 고시
⑤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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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3분법
재산 3분법이란 재산을 예금,
부동산, 주식에 각각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수익성∙환금성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기법의
한 유형이다.
∙투자재산의 비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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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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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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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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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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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리
|
불 리
|
유 리
|
수 익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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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리
|
유 리
|
유 리
|
환 금 성
|
유 리
|
유 리
|
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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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투자분석을 위한 화폐의 시간가치
① 부동산의 투자는 현재에 이루어지나 투자 결과 발생하는 수익은
장래에 걸쳐 여러번 발생.
즉, 투자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로 다르다.
② 따라서 화폐적 시간가치도 다르게 나타나고,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편익 분석 시 화폐적 시간가치가 다른 수익과 비용을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③ 이러한 불합리점을 수정하는 방법은 미래의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현재 시점의 투 자액과
화폐적 시간가치를 일치시키거나 또는 현재시점에서 발생한 투자액을 환원하여 미래 시점의 가액으로 화폐적 시간가치를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④ 전자를 현재가치의 계산, 후자를
미래가치의 계산이라 한다. 따라서 현금흐름의 화폐적 시간 가치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있다.
⑤ 현재가치에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저당상수』가 있고, 미래가치는『일시불 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감채기금계수』가 있다.
(1) 일시불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현재가치(present value: PV)란 미래에 발생할 미래가치를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치이다. 현재가치는 줄여서 현가(現價)라 표현하기도 하고, 미래가치는
줄여서 내가(來價)라고도 표현한다.
① 일시불 현재가치(PV) ⇒
일시불 미래가치(FV)
PV × ( 1 + r
)n = FV : r:이자율, n: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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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치(PV) 1원에 대한 ‘미래가치(FV)= ( 1 +r )n’를 ‘일시불 내가(來價)계수’라 한다.
㉡ 예를 들면, 현재 1,000만원이
매년 10%의 이자를 발생할 때 2년 후의 금액:
PV×(1+r)n=FV의
관계식에 대입하면,
1,000만원×(1+0.1)²= 1,000만원×1.21 = 14,641,000원이 된다.
② 일시불 미래가치(FV)) ⇒
일시불 현재가치(PV)
FV ×1/( 1 + r )n = PV : r:이자율, n: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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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치(FV) 1원을 할인한 ‘현재가치(PV)=1/( 1 + r )n ’를 ‘일시불 복리현가계수’라
한다.
㉡ 예를 들면, 이자율이 10%일
때 4년 후의 14,641,000원의 현재가치:
FV×1/( 1 + r )n =
PV의 관계식에 대입하면,
14,641,000원×1/( 1 + 0.1 )4 =1,000만원이
된다.
③ 일시불 현재가치(PV)와
미래가치(FV)의 상관관계
일시불 현가(現價)계수와 내가(來價)계수는 역수가 성립되고 그 곱은 1이다.
(2) 연금(年金)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연금(annuity)이란 일정금액이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수(授受)될 때의 일정금액을 말한다. 연금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은 매년 받게 되는 연금을 계속해서 현재가치로 할인해 전부 합하면 된다. 이를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① 연금의 미래가치
A라는 사람이 연금으로 매년말 3년간 1,000원씩 받는다고 하자(이자율은
10%이다). 1차년도 불입액은 2년 동안의
이자가, 2차년도 불입액은 1년 동안의 이자가, 마지막 3차년도의 불 입액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를 계산하면:
1차년도 연금의 미래가치: 1,000원×(1+0.1)²=1,000원×1.21=1,210원
2차년도 연금의 미래가치: 1,000원×(1+0.1)¹=1,000원×1.1
=1,100원
3차년도 연금의 미래가치: 1,000원×(1+0.1)o =1,000원× 1 =1,210원
이를 전부 합하면: 1,000원×(1+0.1)²+1,000원×(1+0.1)¹+1,000원×(1+0.1)o
= 1,000원×{(1+0.1)²+(1+0.1)¹+(1+0.1)o}
= 1,000원×{1.21+1.1+1}=1,210+1,100+1,000
= 3,520원
위의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FVA = ANN(1+r)n-1 + ANN(1+r)n-2 + ┈┈ + ANN(1+r)n-0
= ANN×{(1+r)n-1
+ (1+r)n-2 + ┈┈ + (1+r)n-0}
= ANN×(1+r)n-1/r , 연금내가계수 =(1+r)n-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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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VA: 이자율 r일
때 n년 후의 연금의 미래가치
㉡ ANN: 매년 받게 되는 연금
㉢ 연금의 내가계수=(1+r)n-1/r , 연금의 내가계수란
이자율 r, 기간 n년일 때 1원에 대한 연 금의
미래가치를 말한다.
② 연금(Annuity)의
현재가치
매년 받게 되는 연금의 수령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A라는 사람이 연금으로 매년말 3년간 1,000원씩 받는다고 하자(이자율은
10%이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 저당상수와 감채기금계수
① 저당상수(抵當常數: 연부상환율)
㉠ 저당상수란 연금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매기 지불 또는 수령할 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율이다.
예를 들면,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그 상환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기 일정액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기 불입되는 일정액을 저당지불액 (mortgage
payment) 또는 부채서비스액라 하고
㉡ 1원의 융자금액을 기준으로 매기 불입되는 저당지불액의 비율을
저당상수라 한다. 따라서 저당상수는 저당지불액을 융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 저당상수는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연금의 현재가치는 현재시점에서의 융자액과 동일한 개념이고 매기간의 연금액은 저당지불 액과 동일한 개념이다. 따라서 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을 변형하면 저당지불액과 저당상수를 구할 수 있다.
㉣ 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금의 현재가치=매기간 연금액(저당지불액)×연금현가계수’의 식을 변형하면
*매기간 연금액(저당지불액)=연금의
현재가치×1/연금의 현가계수
*매기간 연금액(저당지불액)=연금의
현재가치× 저당상수
저당상수와 연금 현가계수는 역수가 되고, 그 곱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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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채기금(減債基金)계수
㉠ 상환기금률이라 하기도하는 데 미래에 일정금액을 얻기 위하여 매기 불입하여야 할 일정의 금액을 감채기금이라하고,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불입할 액수를 감채기금계수
함.
㉡ 매기 불입하여야 한다는 측면서 감채기금계수는 미래가치이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10%일 때 5년 만기의 1억 짜리 적금을 들었을 경우 매년 불입하여야 할 일정의 불입금액을 말한다. 그 산식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 연금의 미래가치=매기간 연금불입액×연금의 내가계수의 산식을
변형하면
* 매기간 연금불입액(ANN) = 연금의 미래가치(FVA)×1/연금의 내가계수
= 연금의 미래가치(FVA)×감채기금계수
감채기금계수와 연금내가계수는 역수관계가 되고 그 곱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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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조견표
① 상환조견표(amortization
schedule)는 저당대출액에 대한 기간의 경과에 따른 원금 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을 기간에 따라 도표화한 조견표이다.
② 따라서 상환조견표를 통해 저당대출에 대한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 이때,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을 원금상환곡선이라 한다.
③ 저당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잔금비율이라 하고, 1에서 잔금비율을 차감한 값 을 상환비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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