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물권법 총론,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2장 물권법 총론

물권 일반
물권: 강행규정 관습법상 고유성(나라마다 고유), 공공성, 절대적, 배타성, 일몰일권주의
채권: 임의규정, 보편성, 개인법,

물권은 특정되고 현존하며, 광업권, 어업권은 인정되나 온천권은 부정된다.
§185: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헌법상 법률을 의미하며, 또는의 의미로 대등설보다 법률에 없으면 관습에 의한다는 보충설이 다수설이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종류강제:새로운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 ..위반시 -전부무효
내용강제:법과 다른내용을 부여하지 못함.위반시- 일부무효적용

물권의 우선적 효력
① 물권상호간은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유치권,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 없다)
②물권과 채권: 원칙 물권이 우선(이중매매 소유권이저등기-먼저한 자 우선)
채권과 채권: 평등주의(안분)
법률의 경합: 선택적으로 행사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병존하면 소유권이 우선하고, 소유권과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병존하면 임차권이 우선한다)
용익물권 설정 후 담보물권: 용익물권이 우선(지상권 살정 후 저당권..경매시 지상권존속)
담보물권 설정 후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용익물권 소멸
담보물권과 담보물권은 실행시 모두 소멸하고 우선변제력으로 나타남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우선적 효력이 없다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나 항상 채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주택임대차법)

1.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을 규정하므로 채권법이 대부분 임의규정인 것에 비하여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①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까지를 물권의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② 물권의 창설에 대해서는 관습법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성문물권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물권의 배타성에 기인한 효력으로는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추급력을 들 수 있다.
一物一權主義란 동일물 위에 종류나 성질, 순위가 동일한 권리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물권의 배타성에 기인 한 것이다.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구된다.
⑤ 동일물 위에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우선이 원칙이나 가등기담보, 등기된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차에서는 후순위에 성립한 물권보다 채권이 우선하는 예외가 된다
⑥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⑦ 물권법은 채권법에 비해 국가마다 특유한 형태를 취하는 수가 있다.
⑧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소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내 행사하여야 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직접적인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하는 권리로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무과실 책임)
①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와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한다.(고의과실시만 병존)
② 물권적 청구권은 민법에 규정된 실체법상의 권리로 점유권에 점유보호청구권을 규정하고 본권에서는 소유권에 규정하고 다른 물권에도 준용하고 있으나 유치권질권에는
준용규정이 없고 저당권지역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보조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으나 간접점유자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물권의 최초 침해자가 물권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자가
물권적 청구권행사의 상대방이다.
④ 물권의 침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데 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해자 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물권적-무과실책임, 손해배상-고의과실)
⑥ 물권적 청구권의 권리자는 물권자이며 상대방은 침탈자가 아니고 현재의 침해자이다.
⑦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침탈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방해배제청구권은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시, 침해의 우려시에는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① 물권에 대한 침해
① 불법행위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무과실 책임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함
③ 물권의 침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
③ 금전배상을 청구
『핵심정리』① 물권에 대한 침해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병존하게 된다.
②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언제나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시에는 물권적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병존적 사용가능)
③ 물권적 청구권은 행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염려만 있어도 성립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x)
(침해자의 불법행위가 있을경우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도 병존할 수 있다) 물권적청구권-무과실책임인데 비해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시 현금배상 원칙

3.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인도라는 형식이 요구되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구별이 명확하다
①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는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도 공시방법은
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요구된다.
(의사주의에서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위해서는 공시필요)
②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배타적인 권리에는 모두 요구된다.
③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보호된다는 것이 공신의 원칙으로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정되나 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④ 물권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는 다수설은 독자성을 긍정하고 무인론의 입장을 취하나
판례는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론의 입장이다.
판례에 의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면 물권은 당연히 복귀된다고 한다.
⑤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제3자에 대한 처분요건이다.
⑥ 공시의 원칙은 부동산에서 인정하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 공시의 원칙은 물권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채권법 등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⑦공신의 원칙은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나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 될 우려가 있으며 동산에만 인정하고 있다.

의사주의의 특징: 사적자치의 실현, 내심적효과의사의 존중, 개인주의
표시주의의 특징: 거래의 안전, 동적안전의보호, 선의의 상대방 이익보호

4. 등기청구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①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의사주의에 의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되고 형식주의에
의하면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 등기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 소멸시효에 걸리나 판례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②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라도 등기부상의 말소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추정력과 형식적 확정력이 인정된다.
③ 표시란의 등기의 무효는 유용할 수 없으나 사항란의 등기의 무효는 유용이 가능하다.
④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이다.
⑤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의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5. 동산의 양수인이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점유를 신뢰하고 유효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신뢰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제도를 선의취득이다
①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의 소유권, 질권에 한하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② 양수인이 취득하는 점유는 타주점유라도 무관하며 양수인의 무과실이 추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③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된 물건에 대하여는 구태여 그 점유를 신뢰함으로써 행한 거래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는 방법으로도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하여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⑤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다.
⑥입목법에 의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벌채된 입목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⑦하자있는 점유의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의 등이다
⑧선의취득의 요건으로 물권취득의 거래행위,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 점유의 취득,
평온 공연이 있으며 전주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수표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지시채권이지 동산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채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514, 524),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수표법)
⑤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⑥ 취득자의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를 했어야 한다
⑦ 무권리자(처분 권한 없는 자)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 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원칙: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법률행위가 아닌 것]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에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한다(187). 기타 매장물발견,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소유권취득, 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점유취득시효(245조 ①)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등기를 하여야만 그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핵심정리』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6.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함은 당연하나 저당권과 같이 물건의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멸실하더라도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므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①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과 같은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나 제한물권의
포기는 소유자에 대한 포기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부동산물권의 포기는 등기까지 말소하여야 하고 동산물권은 점유까지 포기하여야 한다.

혼동: 병존시켜 둘 필요가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 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권과 채권의 공통의 소멸사유이다.
①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소멸사유로 동일물에 대한 제한물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A토지에 1번 저당권을 가진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후순위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을 막기 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④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원칙 --- 제한물권이 소멸
예외 ---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원칙 --- 제한물권이 소멸
예외 ---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⑥ 혼동의 효과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등기인도를 요하지 않는다)
⑦ 물권과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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