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법률행위 법률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리: 1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일반

법률행위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법률요건: 법률효과의 발생을 가져오는 원인을 총칭한 개념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사실을 구성요소, 법률행위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를 제외한 사람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사실로 법률적행위.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의사의통지, 관념의통지 법률행위의 유추적용)
 의사의 통지 -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에 속한다
 관념의 통지 - 각종의 통지, 보고, 승인은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표시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총칭한 개념으로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포기승인 등은 상대방이 없이 혼자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取消), 채무면제, 상계(相計), 추인(追認), 해제(解除) 등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다[형성권의 행사].
『핵심정리』

①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② 법률행위란 법률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행위도 포함한다.
③ 의사표시에 무효취소가 될 사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④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률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며,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비로소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⑤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다른 법률사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으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며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요식행위)
⑥의사에 흠결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⑦의사표시 이론에 의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불성립되고 표의자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정적안전을 보호하며, 표시주의에서는 표시된대로
효과를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상대방보호에 중점
⑧우리민법은 표시주의 이론에 치중한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⑨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를 원칙으로 하고, 혼인, 유언, 법인설립행위, 어음수표행위
등에는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행위 취한다.
① 각종의 채권계약은 채권행위로 의무부담행위이며 물권 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에 속한다.
② 동의 , 수권행위는 다른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짓게 하는 보조행위에 속한다.
③ 신탁행위란 이전받은 권리를 본래의 목적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양도담보나 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 등이 해당된다.
④ 무인행위란 원인이 무효일지라도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수표, 어음행위가
대표적이다.
⑤ 법률행위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먼저 성립한 후에 유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통상 그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효력요건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①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시효 완성 전의 채무의 승인, 사원총회소집통지, 공탁의 통지,
대리권수여의 표시, 사무처리상황의 보고,
-의사의 통지-각종 최고와 거절, 이행의청구, 청약의 유인
-감정의 표시- 용서(이혼, 증여)
-사실행위에는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가 있다.

순수사실행위: 매주가발(순수토종매주)-매장물발견, 주소의설정,가공,발명
혼합사실행위: 사무관리, 부부의동거 , 선점, 물건의 인도, 변제 (사부선물변)
※유실물 습득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대리권 수여행위는 단독행위이고,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이다

-준법률행위 중 사실행위를 제외하고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의사/관념의통지)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나 시효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 의사표시이다.
- 출연행위-자기재산 감소⇒타인재산 증가케 하는 것
비출연행위-재산의 증감 없는 것.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 수여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①일반적 성립요건-의사표시, 당사자, 목적이 존재
②특별성립요건-법률의 규정
) 일정한 방식 : 설립등기, 유언, 어음, 수표..
요물성 : 물건의 인도, 혼인 입양의 신고
(2)효력요건
①일반적 효력요건
a.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권리, 의사, 행위능력)
b.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그렇지 않으면 ⇒무효
-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 무효의 원칙)
- 사회관념에 따라: 물리적 가능이나 사회관념상 불능이면 불능
)바다 밑에 가라앉은 보석을 찾아내는 것
a. 원시적 불능 -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
후발적 불능 - 무효 x ---> 채무불이행의 문제(채무자의 고의, 과실 있으면)
위험부담의 문제(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불능: 원칙 - 일부불능은 원칙 전부 무효이다.
예외 - 일부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 같으면 일부만 무효

c.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의사의 흠결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 경우이고,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특별효력요건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한국어교육 - 실습지도안 V-(으)ㄴ 적이 있다

부동산학 기초이론 -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재산 3분법, 저당상수와 연금 현가계수, 상환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