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법률행위의 목적, 채권행위, 강행법규위반


목적의 적법
① 민법 중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임의법규 위반은 무효 아님)
이 때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
혹은 변경할 수 없는 법규이다
강행법규
※효력규정 ---- 엄격한 표준, 일정한 자격, 일정한 기업 허용
) 광업권, 어업권, 증권회사-> 허가, 면허 받은 자가 그 명의 대여계약 --- 무효
덕대계약(광업권의 임대차) -- 무효, 조광권 ---유효
※단속법규 --- 위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유효이고,다만 행위자의 단속상의 제재가 있다.

③ 강행법규위반
a. 직접적 위반- 무효 (일부만 위반 시---> 일부 무효법리적용)
b. 간접위반(탈법행위) ---> 무효
강행법규 직접 위반은 아니나 회피수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위반한것 그 예로는
연금수급권 담보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
(1) 사회질서의 의의
+-선량한 풍속: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사회질서: 국가, 사회의 공공적 질서, 공공의 이익.
※ 현행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로 규정되어 있다.
(2)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
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
) 폭력주식회사에 출자
부동산 이중매매 적극 권유하여 매수
경매, 입찰의 담합 행위
살인도급계약
이익을 받고 범죄 않겠다는 계약
②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 자가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자가 부모와 동거 않겠다는 계약
첩계약 -원칙 무효
cf.첩관계 단절하기 위한 것이나 그로 인한 자녀 양육비 등은 유효
③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인신매매, 매춘, 일생동안 독신으로 살겠다. 절대 이혼 않겠다.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
④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자기가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의 양도계약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임야의 증여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도박자금의 대여, 노름빚을 갚기로 하는 계약, 노름빚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⑥ 폭리행위(104)
【참고】동기의 불법(다수설) - 동기가 표시된 때에 한하여 무효
【판례】상속세를 면하려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3)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 안 되어 반환청구 불가
무효 = 의도한 법률효과 발생부정
-사회질서에 위반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처럼 무효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추인의 여지도 없다(대판 1994.6.24, 9410900).

※ 채권행위
이행전 - 채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후 -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법리 ---> 반환청구 못함(746조 본문 적용)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부정(판례)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부당이득 반환 가능
① 의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폭리자가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궁박 급박한 곤궁,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음. 정치적 물리적 궁박상태, 명예의 침해와 같은 정신적 궁박도 포함.
경솔 - 의사결정시 그 행위의 결과, 장래에 대하여 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는
심적 상태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 (특정전문적인 경험이 아님)
③ 효과: 무효
이행된 경우 --- 746조 단서 적용(반환청구 )

【판례】
1.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경무-)
4. 불공정한 가옥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그 가옥을 전매한 자도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판례는 피해당사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 행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기부행위 등 일방적 급부행위도 민법 제104조의 적용을 받아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상태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 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① 법률행위의 목적은 요식행위는 성립당시 확정되어야 하나 불요식행위는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만(이행기) 확정지으면 된다. 확정은 강제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한다
② 목적의 가능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고 가능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
③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의 책임으로 무효이나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며 이행불능, 위험부담, 사정변경의 문제가 생긴다.
④ 목적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은 전부무효이나,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할 수도 있다.
⑤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없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강행규정 중 단속규정 위반은 무효는 아니다)
⑥ 강행규정에는 효력규정뿐만 아니라 단속규정도 포함된다. 단속법규 위반시에는
대상자는 처벌이 될지라도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⑦ 직접 강행법규에는 위반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⑧ 광업권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무효이나 이를 대여받은 자가 채굴한 광물을 매각하는 행위는 유효하다.
⑨ 민법 제103조는 형식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⑩ 강행규정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규율하는데 대해 제103조는 사회 관념에 따른 일반규범으로 사적자치의 한계를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⑪ 민법 제104조 폭리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 급부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 하여야 한다는 객관적요건과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모두 충족되어야한다.
⑫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판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고
통설은 성립당시를 표준으로 보고 있다.
⑬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서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⑭ 법률행위의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도 알게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 법률행위의 목적은 있어도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실현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적법하다면 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우리 민법은 원칙적 불능이 존재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명문규정을 갖고 있다.

- 우리 민법은 어떠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불공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으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편승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악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판)==궁박 경솔 무경험은 주장자가 입증해야한다.
-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아무런 대가가 없는(증여) 것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이중매매-(갑이 을과 매매계약 후 병에게 매매계약 후 등기까지 이전 한 경우)
원칙: 유효
예외; 무효-2매수인의 적극 가담시 반사회적행위로 무효
-병이 적극가담하지 않은 경우 악의라도 소유권 취득
-적극가담후 무효가 된 때 병은 갑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없다
-이중매매에 의해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하지 못함이 통설과 판례이다.
-을은 갑과 병의 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없다.
-병이 갑의 매매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
-병은 을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문제를 물을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으로 행사한다)일방적 의사표시x
1.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이중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2. 이 때 적극 가담이란 단지 매도인이 이중 매매한다는 것을 안 것 만으로는 안됨.
3. 이 때 이중매수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을 제1매수인이 직접 제2매수인에게 말소청구할 수 없으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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