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① 집합건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전유부분, 공용부분, 대지권의 일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2. ① 공용부분으로 구조상의 공용부분과 규약상의 공용부분으로 구분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전유부분에 속하는 부분이라도 관리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으며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부분은 그들의 공유에 속한다.
③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고 그 지분은 일반공유와 같은
분할이나 분리처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 제267조의 규정도 배척된다.
④ 공용부분의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 결정하나 과다한 비용이 들지않는 경우에는 통상의집회결의로써 결정할수 있다
⑥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 등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⑦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3. ①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② 대지권은 소유권이 아닌 토지이용을 목적으로한 지상권, 전세권, 토지임차권일 수도
있으며 1필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③ 대지권은 법정대지, 당연대지,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로 구분되며 법정대지와
규약대지는 반드시 인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① 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서 관리단을 구성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관리인의 선임이 강제된다.
②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⑤ 관리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5.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 한다.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집회소집일 1주일 전에 소집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여야 한다.
⑤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⑥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6. ①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② 재건축참가여부를 확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한 경우 2월 이내의 기간 중 회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재건축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 의결사항
*통상의결 ;
① 관리행위 ② 관리인의 선임 해임 ③ 규약보관자의 결정 ④ 위반행위의 정지 청구
*3/4의결사항
① 공용부분의 변경행위 ② 구분소유자의 사용금지청구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④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⑤ 의무위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4/5의결사항
① 재건축 결의
②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결의 (건물가격 1/2초과)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專有部分)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이 해당된다. 대지사용권을 등기하면 대지권(垈地權)이 되므로 지상권도 대지권이 된다.
② 집합건물의 대지(垈地)는 수필(數筆)의 토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수필의 토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③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全員)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집합건물법
④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부분이다.전유부분의 처분임대는
구분소유자가 자유로 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분할할 수 없다

①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보존행위 각자)
②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변경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通常)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관리행위는 이용.개량행위)
-통상의 집회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를 청 구할 수 있다.
④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지정된 1인이 규약을 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단-
① 관리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탈퇴도 허용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가 변동되면 관리단 구성원의 지위도 당연히 이전된다. , 가입탈퇴의 절차를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다.
③ 구분소유권이 수인(數人)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 점"과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는 이를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서 "지정된 1인만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④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이 점유사용하도록 승낙한 경우에도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 본인이며, 사실상 점유사용자가 아니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점유사용자에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경우에는 점유사용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구분소유권과 분리하여 구성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⑥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①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결의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② 재건축 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 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④ 관리단 집회에서의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지분 비율에 의한다.
⑤ 공용부분을 변경함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결의와 그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될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①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設置)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집합건물법 §6)
②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X)
구분소유자는 공유물(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채권을 가지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특별승계인 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④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는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 게만 행해지면 된다.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며(집합건물법 §37 ),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는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게만 행해지면 되며,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중 1인에게 전하면 된다
⑤ 재건축 경우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를 받고도 일정기한 내 회답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에의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최고 수령일부터 2월내)

①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급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②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집합건물법 §13 )
③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는 멸 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50 )
④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38)
⑤ 가옥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집합건물법 §55)

㉮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8)
㉯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全員)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집합건물법 §23 )
㉰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24 )
㉱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집합건물법 §5 )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집합건물법 §12) 다만,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집합건물법 §17)
④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⑤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27 , §12)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는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의 부분은 공용부분 이다.
㉯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나 규약으로써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20 )
㉰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도 공용부분이다.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자유이다.
㉰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사용수익의비율X)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價額)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사용권이지 대지권이라고는 할수 없다X (지상권이 대지권이 될 수도 있다. 대지사용권을 등기하면 대지권(垈地權)이 된다).
㉲구분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① 공용부분은 반드시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전유부분인 건물부분과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는 것
① 건물의 대지(X)-건물의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지만 공용부분은 아니다
②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③ 전유부분에 해당되지만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④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⑤ 전유부분에 속하는 부속건물이지만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

①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 를 가진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②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③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없고,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④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대지사용권은 국고로 귀속된다)
⑤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실, 소방설비 등은 법률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 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규약상(規約上) 공용부분은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하거나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의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한다(x)---사용은 용도에 맞게
수익, 관리비용,기타 의무---지분의비율
㉮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집합건물법 §29 )
㉯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32)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35)
㉱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일의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明示)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집합건물법 §34 ),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36)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한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한 집회소집통지사항 자체가 없었으므로 제한없이 결의할 수 있다.
㉲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38-②항)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 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①의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구성한다.
③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구성되며, 구성원이 되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탈퇴할 수 없다.
또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전세권자, 임차인 등 사실상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구분소유자로부터 구성원으로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될 수 있지만, 관리단의 구성원은 아니다.

[임시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 집회일의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집합법 25)
①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②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③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④기타 규약에 정해진 행위

재건축 결의
①집합건물의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할 수 있다.
②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각 건물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⑤ 재건축에의 참여여부에 대한 회답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최고기간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있어서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구분소유권의 경매
② 공동의 수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 청구
③ 사용금지의 청구
④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⑤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X(의무 위반자의 조치는 아님)
-의무위반자에 대한 구분건물에 대해 사적인 양도는 청구할 수 없고,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① 구분소유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경매명령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구분소유자는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집합건물법 §45)
㉮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사용금지를 청구할수 있다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집합건물법 §48)
㉮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 재건축의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계인
㉰ 매수지정자(㉮와 ㉯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 권도 포함된다.(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 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 할 책임을 진다.
⑤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며,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대지와 전유부분의 분할금지처분은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소급효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없는 경우
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5 21013)
② 실종선고의 취소(29)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109)
④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110)
⑤ 이혼의 취소(838)
⑥ 인지의 취소(861)
⑦ 무권대리행위의 추인(133)
⑧ 소멸시효의 완성(167)
⑨ 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386)
⑩ 상계(493)
⑪ 계약의 해제(548)
⑫ 인지(860)
⑬ 협의상 파양의 취소(904)
⑭ 상속재산의 분할(1015)
⑮ 상속의 포기(1042)
①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락의 취소(8)
②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의 취소(11, 14)
③ 부재자재산관리명령의 취소(22)
④ 법인설립허가의 취소(38)
⑤ 혼인의 취소(816)
⑥ 부부 사이의 계약의 취소(828)
⑦ 친생자승인의 취소(854)
⑧ 입양의 취소(897)
⑨ 부양관계의 취소(978)
⑩ 무효행위의 추인(139)
⑪ 조건의 성취(147)
⑫ 기한도래의 효과(152)
⑬ 공유물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소급효 있음)
⑭ 계약의 해지(550)
⑮ 준정(855)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1.목적물
토지
-구분지상권(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층:구분지상권에서는 수목은 제외)

부동산(토지,건물)
-단 농경지는 제외
토지
요역지 부동산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


2.기간

최단기
-30(석조,서회조,연와조 등의 견고한 건물, 수목)
-15(건물)
-5(공작물)


-건물 1
-토지 ×









×
최장기
×
-건물,토지 10
약정×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최단기간
-구조물의 종류와 성질을
알 수 없는 경우;15
(수목은 언제나 30)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 가능
※당사자 누가 하든지 소멸통고 후 6월이 지나야 소멸
3.
법정갱신


×
-건물전세권에서만 인정
-기간 만료 6월~1월 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전조건과 동일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4.갱신청구권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 때 설정자는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음)
×

×
5.매수청구권



×
6.물권적청구권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반환,방해제거, 방해예방
방해제거,예방(○)
반환(×)
7.양도,
임대
○(담보제공 가능)
○(담보제공 가능)
×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8.지료증감 및 유익비청구권
(전세금증감청구권)
×
9.필요비청구권
×
×
×
10.상린관계
×
12. 지료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음(유상, 무상모두 가능)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음(유상,무상 가능)


비교의 내용
①의의 ②대상 ③사용대가 ④취득 ⑤존속기간(㉠최단기간 ㉡최장기간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갱신 ⑥매수청구권 ⑦처분자유 ⑧물권적청구권 ⑨상린관계 ⑩비용상환청구권
[지상권]

①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②토지, 일부에도 가능
③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무상으로도 가능 , 약정한 경우-지료지급의무, 지료증감청구권(형성권), 지료2년체납시 설정자 소멸청구
④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물권적합의+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 취득-취득시효, 법정지상권(건물,입목소유자가 취득)
⑤존속기간
㉠석조,석회조,연화조,수목;30, 그 밖의 건물;15, 건물 이외의 공작물;5
㉡규정없음, 구분지상권의 영구무한가능()
㉢지상물의 종류 구조에 따라 그 최단기간으로 한다,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는 경우;15, 수목은 언제나 최단 30
㉣법정갱신-규정없음
⑥지상권자;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설정자;지상물매수청구권
⑦지상권자 처분자유;양도, 담보, 임대
⑧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모두 인정
⑨준용규정있음
⑩유익비상환청구권(임의규정)


[지역권]
①의의 ②대상 ③사용대가 ④취득 ⑤존속기간(㉠최단기간 ㉡최장기간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갱신 ⑥매수청구권 ⑦처분자유 ⑧물권적청구권 ⑨상린관계 ⑩비용상환청구권

①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토지(용역지)의 편익에이용하는 권리
②토지;용역지와 승역지, 승역지 일부설정가능,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 인접성 불요
③지료에 대해 아무런 민법규정 없음
④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설정합의+등기,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취득시효의 경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함
⑤존속기간
㉠지료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다.
㉡영구적 설정가능(,)
㉢규정없음
㉣규정없음
⑥없음
⑦없음
⑧반환청구권(×)
⑨준용규정 없음
⑩없음

[전세권]
①의의 ②대상 ③사용대가 ④취득 ⑤존속기간(㉠최단기간 ㉡최장기간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갱신 ⑥매수청구권 ⑦처분자유 ⑧물권적청구권 ⑨상린관계 ⑩비용상환청구권

①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②부동산(토지,건물), 일부가능, 농경지(×)
③전세금은 필요적 요소, 전세금증감청구권()-증액시 대통령령 1/20제한
④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전세권설정합의+등기+전세금수수, 법률의 규정; 취득시효 등
⑤존속기간
㉠토지×, 건물;1
10-갱신시 10년씩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 통고; 6월 경과 전세권 소멸
㉣건물전세권에 한해-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설정자의 통지가 없을때-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단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전세권자;갱신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설정자의 동의 얻어 부속,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함. 전세권설정자;부속물매수청구권
⑦양도,담보,임대,전전세 가능-단 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⑧모두인정
⑨준용규정
⑩유익비상환청구권-가액증가현존시, 지출액과 증가액 중 소유자의 선택에 의해, 법원의 유예기간 허여 제도



임대차
주택임대차
1.목적물

부동산,동산
-토지,건축물,공작물 가능

주거용 건물
-, 일시사용은 제외


2.기간

최단기


×
-2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여 2년 미만 가능. 이 때 임차인은 2년 미만과 2년을 선택적으로 주장 가능
최장기
-20, 갱신 10
-, 일정한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최장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
약정×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①부동산
-임대인임차인:통고 후 6
-임차인임대인:통고 후 1
②동산
-당사자 누가하든지 해지통고 후 5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임대인임차인:2년이내는 금지(판례)
-임차인임대인:통고 후 3
3.법정갱신
-기간만료 후 상당한 기간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을 경우 전조건과 동일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기간만료 6월~1월 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을시 전조건과 동일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4.갱신청구권
×
,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갱신 가능:10년 범위내(,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제한 없음)



×
5.매수청구권
건물: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
주택임대차
6.물권적청구권
원칙은 금지 단, 등기시 방해배제 인정
원칙은 금지 단, 방해배제 인정
7.양도,임대
원칙은 금지. ,임대인의 동의하에
원칙은금지. ,임대인의 동의하에
8.지료증감 및 유익비청구권
9.필요비청구권
10.상린관계
부동산임대차
12.지료
반드시 차임을 요소로 함:현물,현금 또는 기타 대체물(후불원칙)
차임 또는 보증금


[임대차;임차권]
①의의 ②대상 ③사용대가 ④취득 ⑤존속기간(㉠최단기간 ㉡최장기간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갱신 ⑥매수청구권 ⑦처분자유 ⑧물권적청구권 ⑨상린관계 ⑩비용상환청구권

①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부동산, 동산
③차임이 필수적 요소;유상계약, 차임증감청구권, 2기연체 해지사유
④채권계약에 의해 취득
⑤존속기간
㉠제한규정없음
20; 갱신시 10년씩, 특례로 토지임대차 제한배제,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 단기임대차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부동산 임대인 해지시-해지기간 6, 임차인해지시-1, 동산은 누가 하든 -5
㉣기간 만료한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⑥토지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지상권매수청구권, 토지임대인;×, 건물임차인;부속물매수청구권(동의얻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한함), 건물임대인
⑦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위반시 유효이나 임대인게게 대항하지 못한다.
⑧대항력 있는 임차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준용, 대항력없는 임대차;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⑨부동산임대차 유추적용
⑩필요비상환청구권;존속하는 동안에도 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임대차 종료한 후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차권-규정없으면 임대차규정 적용]
①의의 ②대상 ③사용대가 ④취득 ⑤존속기간(㉠최단기간 ㉡최장기간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법정갱신 ⑥매수청구권 ⑦처분자유 ⑧물권적청구권 ⑨상린관계 ⑩비용상환청구권

①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의 특례 규정
②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겸용주택, 미등기전세계약
③차임증감청구권-대통령령 증액 1/20제한
④채권계약에 의해 취득
⑤존속기간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가능
㉡규정없음,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2년 보장,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할 수 있다.- 이 때 해지기간 3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대인이 통지를 아니한 경우, 임차인도 만료전 1월 전까지 통지 ; 전과 동일한 임대차로 갱신, 존속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규정없음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한국어교육 - 실습지도안 V-(으)ㄴ 적이 있다

부동산학 기초이론 -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재산 3분법, 저당상수와 연금 현가계수, 상환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