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민사특별법 출제지문 유형


민사특별법 출제지문 유형
I.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
①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이법은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임차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법상의 상속권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 임차권의 승계가 인정된다.
⑤이법은 민법상의 물권자인 전세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미등기의 전세계약에는 준용된다.
⑥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임대차기간동안 계속 존재해야 대항력이 유지된다.
⑦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을 제외한 가족전부의 점유와 전입신고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⑧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⑨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할 수 있다.
⑩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조, 형태, 이용관계 등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⑪주거용인가의 여부는 임대차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되, 판례에 의하면 계약시에는 주거용이 아니었으나 후일 임대인의 동의하에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⑫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권자는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경매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⑬임차주택의 실제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⑭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인 주택의 명도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⑮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그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함으로써 소송의 신속,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등에 관한 절차는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차권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경매신청 등기 전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승계의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차권은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는다.

II.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①담보가등기 후의 전세권자는 이 법에서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된다.   
②가등기담보는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당연히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③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가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④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비교해서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은 다르다.
⑤양도담보권자는 채무불이행 즉시 담보권을 실행할 수는 없다
⑥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⑦가등기담보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같다.
⑧담보가등기설정자의 채무불이행시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통지의 청산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⑨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⑩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술 내용 중 ..........
①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정한 때에는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②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③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지분에 따르나,공용부분은 불분할이 원칙이다.
④구분소유자는 자기의 필요가 아닌 용도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⑤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⑥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부담한다.
⑦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는 전유면적의 비율로 변제책임을 진다.
⑧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⑨의무위반자에게 의무위반행위의 정지 및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도 할 수 있는데 매 도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⑩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위정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소의 제기로써 하는 것은 아 니다.
⑪재건축참가자들은 반대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개념상 구분할 점
1. 통정허위표시

108(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더라도 제3자가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0)
=3자가 소유권 취득하든 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자의 선의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등기 시 선의였다면 나중에 악의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허위표시는 그 자체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의사표시의 비진의(非眞意)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통정(通情)이 존재하므로 무효사유가 된다.

(1)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것이 요건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 는 것이 요건입니다. -상대방과 짜고 매도한 것처럼- 요런 문구가 나오면 통정허위표시에 해닫됩니다.
(2) "선의(善意 ; 문제가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 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는 점이 명의신탁과 다른 점입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2. 이중매매(二重賣買)
매도인 갑이 제1매수인 을과 먼저 매매계약을 한 후,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매수인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이중매매입니다. 이후 병이 제3자 정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이중매매도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3()는 선악 불문 소유권 취득,(2매수인()이 유효한 소유권이므로)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1매수인에 대하여)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29151 판결)
(2매수인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 무효로 다시 매수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55289 판결]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원칙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매수인이 선의이면 유효한 거래이다,또한
3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은 판례로 유효하다고 인정된 것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다만, 아래 특례규정에 유의하세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정허위표시
이중매매
명의신탁
통정한 당사자간
=> 상대적 무효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청구의대상은 아니다)
소급효없이추인때부터 유효
당사자간 계약자체는 유효
=> 3자 선악불문 유효
2매수인의 적극 가담시
반사회적으로 절대무효
=> 3자 선악불문 무효
원칙- 무효
매수인이 선의이면-유효
선의인경우만 소유권취득
3자는 선악 불문
유효: 2매수자 유효시
무효: 2매수자 적극가담
3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인 제3자가 무효를
주장 할수는 있다.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서
적용(없는단독행위x)
*가족법상행위,어음수표
행위,주식인수청약,공법상 행위적용하지 않는다.
*이행후 허위표시로 이익
얻은자부당이득반환의의무

*1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없다.
*2매수인이 적극가담시 반사회적
*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물을 수 있다.
*계약무효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 청구권을 행사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중재산, 배우자 명의등기한 경우 예외로 명의신탁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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