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초이론 - 물건별 감정평가



6절 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 토지는 동일 또는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 분
원 칙
예 외
건부지
비준가격수익가격(복성식평 가법은 적용할 수 없음)
건부감가건부증가실시
후보지
비준가격
택지로 조성된 후의 나지가격에서 택지조 성비도급인의 통상부대비용수급인의 정상이윤 등을 공제하고 택지화에 요하는 성숙도를 고려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한다.
농 지
비준가격
*복성가격(조성매립지)
*수익가격(수익목적의 농지)
산 림
비준가격(임지와 입목으로
구분평가)→ 구분평가
*일괄평가(일괄평가 가능시)
*복성가격(소경목림)
*유실수단지의 감정가격은 과수원의
감정규정을 준용
과수원
비준가격
*수익가격
*복성가격(幼齡樹의 경우)
염 전
비준가격
수익가격
광 산
수익가격-복구비용현가
*수익가격은 상환기금법 적용
2. 건물
건 물
복성식 평가법
*비준가격(복성가격이 비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수익가격(수익목적의 건물)
3. 의제부동산
자동차
비준가격
*복성가격
*해체처분가격(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복성가격
*비준가격
*해체처분가격(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어업권
*어장의 평가: 어업권 평가액+현존시설가격
*어업권의 평가: 어장 전체의 수익가격-시설소요액
공 장
유형무형자산으로 구분평가
수익가격(계속적인 수익이 확실한 경우)
4. 무형고정자산
산업재산권
수익가격
*비준가격 또는 취득원가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영업권
수익가격
비준가격 또는 취득원가
5. 임 료
임 료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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