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초이론 - 물건별 감정평가
제6절 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 토지는 동일 또는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
구
분
|
원
칙
|
예
외
|
건부지
|
비준가격․수익가격(복성식평 가법은 적용할 수 없음)
|
건부감가․건부증가실시
|
후보지
|
비준가격
|
택지로
조성된 후의 나지가격에서 택지조 성비․도급인의 통상부대비용․수급인의 정상이윤 등을 공제하고 택지화에 요하는 성숙도를 고려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한다.
|
농
지
|
비준가격
|
*복성가격(조성․매립지)
*수익가격(수익목적의 농지)
|
산
림
|
비준가격(임지와 입목으로
구분평가)→ 구분평가
|
*일괄평가(일괄평가 가능시)
*복성가격(소경목림)
*유실수단지의
감정가격은 과수원의
감정규정을
준용
|
과수원
|
비준가격
|
*수익가격
*복성가격(幼齡樹의 경우)
|
염
전
|
비준가격
|
수익가격
|
광
산
|
수익가격-복구비용현가
|
*수익가격은
상환기금법 적용
|
2. 건물
|
||
건
물
|
복성식
평가법
|
*비준가격(복성가격이 비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수익가격(수익목적의 건물)
|
3. 의제부동산
|
||
자동차
|
비준가격
|
*복성가격
*해체처분가격(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
복성가격
|
*비준가격
*해체처분가격(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
어업권
|
*어장의
평가: 어업권 평가액+현존시설가격
*어업권의
평가: 어장 전체의 수익가격-시설소요액
|
|
공
장
|
유형․무형자산으로 구분평가
|
수익가격(계속적인 수익이 확실한 경우)
|
4. 무형고정자산
|
||
산업재산권
|
수익가격
|
*비준가격
또는 취득원가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
영업권
|
수익가격
|
비준가격
또는 취득원가
|
5. 임 료
|
||
임
료
|
임대사례비교법
|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