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용익물권 -부동산에 한함,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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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부동산에 한함
1. 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료는 요소로 하지 않으며 존속기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법정된 최단기간보다 단기로 약정할 수
없지만 장기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②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③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전세권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④ 당사자 사이에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지상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⑥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지상권 등기없이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양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상권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나 지하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⑦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⑧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에만 적용되며 전세권은 토지 및 건물에 적용된다.
⑨ 지상권의 존속기간, 양도 및 임대,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
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
(비용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법정갱신제도 없음)
⑩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에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할수 있다.단 이용권자
전원의 승낙을요함
⑪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최단존속기간: 석조,석회조,연화조,수목--30년, 건물-15년, 건물이외 공작물-5년)
⑫ 지상권 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5년으로
본다
단, 수목은 구조와 종류 정하지 않을시라도 30년으로 본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절 당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지산권설정자와 지상권자 모두)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지상권자에게는 처분의 자유가 있다. 이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나, 저당권
설정금지특약은 무효는 아니다. 다만 채권적 효력만 지닐 뿐 저당권의
성립은 막지 못한다.
② 약정된 지료에 대해 당사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의해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지상권 특약의 소멸사유로 지료를 2년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만의 특유한 소멸사유이며 이때 지상권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당사자의 약정으로 지상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상속성을 제한할 수는 있다.
⑤ 지상권에는 유익비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나 존속기간 만료 후 재산의 가액의
증가로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⑥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⑦ 타인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정하여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⑧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가능케하며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목적으로
하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법정지상권의 건물만 양수한 자는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건물을
전득한 자는 지상권의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기존 토지소유자 및 토지 전득자에게는 등기없이 법정지상권 취득하고
또한 대항할수 있다)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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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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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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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제한없음(무한x) 최단: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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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20년 최단:없음(건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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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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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임대,담보
절대적 가능(특약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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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시만 양도,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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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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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는 요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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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은 성립요소 (전세권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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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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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증감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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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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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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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x, 유익비o(전세권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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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o, 유익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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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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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설정자 매수청구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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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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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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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지료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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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지료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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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의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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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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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파산은 임차권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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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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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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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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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요역지와 승역지 두
토지 사이의 관계이다.
① 지료와 존속기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토지의 사용방법 에는 제한이 없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법률적 운명을 함께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료는 지역권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지역권에 최단기간이나 최장기간의 명시는 없다)
③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관계없다.
④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⑥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① 지역권은 토지소유자 사이의 관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 외 전세권이나 지상권,
임차권 등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승역지의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방해배제 또는 방해예방청구권만 가지며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 수반않기 때문에 물권적청구권 중->목적물반환청구권은 없다)
③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서 상린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④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며,인접성을 요구하나, 지역권은 계약에 의해 생기며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다.
- 상린관계는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용익물권자 사이에서도
인정된다.
- 지역권은 표현되고 계속되는 지역권에 한해 시효쥐득이 인정되나,
상린관계는 시효취득과 관계가 없다.
- 상린관계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게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295조 2항)
⑥ 요역지가 수인인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296조 소멸시효의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⑦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승역지 소유권의
이용이 가능하다(전면적 배제x)
특수지역권
① 제한물권이지만 일종의 인역권이며, 준총유적 토지수익권인 성질을
가진다.
② 관습 또는 계약에 의해 취득할수 있다
③ 관습이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지위의 양도나
양속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담보물권으로서의 기능도 갖는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물상대위성도 인정된다.
①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전세금을 수수하여야 성립되며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며, 특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대판)
②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인정함
③ 전세권의 최장기간은 10년,
갱신계약도 10년까지, 최단기간은 건물에 대해서만 1년 미만 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물에만 최단기간 1년적용)
④ 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갱신이 인정되며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⑥ 타인의 건물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⑦ 전세권의 처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지상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권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청구권은 미치지
못한다.
①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전세권을 양도,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② 전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전세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원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③ 전세권자는 전전세,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전전세권자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의 경매권이 인정된다.
⑤ 설정계약에 정해진 용법(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⑥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없이 목적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전세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전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전세권의 양도대금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멸시에는 등기된 원전세금
이외는 청구할수 없다.
-전세권의 소멸청구사유로는 설정행위로 양도, 담보제공,전전세,임대를
금지한 경우 위반시
또는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로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전세권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한다.(소멸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함)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된 때에는 그 멸실된
전세권은 소멸하고, 일부멸실의 경우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전부에 대해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일부멸실이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시에도 전세권자는 소멸청구가능하다-손해배상은 해야함
-일부멸실이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전세금은 감액되나,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시에는 전세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경매권에서 전세권자는 먼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야하고,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전세금 에 대해서는 채권자로써 전세권설정자의 일반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모두소멸하여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선순위인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어느쪽이 경매를
신청하든 양자 모두 소멸한다.
※ 1번저당권이있고, 다음에
임차권의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번저당권의등기가있는 경우
2번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실시된 경우->
1번저당권은 소멸하고,임차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우선변제절차는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나 이에 의하지
않고 임의환가의
특약을 하여도 무방하다.
⑦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경매실행에 의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전세권의 존속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후
6월 이내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전부에 대해 실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② 전세권권자는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하였거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경우에
한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의로 부속시킨 경우에는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할 수 있다. (필요비는 상환청구 불가-전세권.지상권)
④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법정
지상권)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⑤ 전세권자는 전세권소멸로 그 목적물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⑥ 전세권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된 때에는 전세권이 만료된 후에
손해를 전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세권 종료후 부속시킨 목적물을 전세권자가 미철거한 경우(갑:설정자 을;전세권자)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부속물 반환청구 가능
- 전세권 소멸 후 을의 부속물이 갑의 토지에 무단 점유시 갑은
손해배상 청구가능
-갑은 독단적으로 을의 부속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을의 비용으로 수거를 청구할수 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전 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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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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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최장:10년, 최단-건물만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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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장:원칙 20년 (최단기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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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요소, 양도,전전세
원칙가능-설정으로 제한가능, 우선변제,경매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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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요소, 양도,전전세
원칙(x)
임대인의 동의시만 양도,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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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감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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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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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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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가능,
설정자의 동의,매수시만전세권자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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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부속물 매수청구권(x)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매수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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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x) 유익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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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o) 유익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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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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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사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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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파산은 소멸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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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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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용법대로 사용,수익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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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차임 연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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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만 묵시의 갱신가능, 토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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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갱신 가능, 우선변제,경매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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