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점유권 ,간접점유 , 점유물의 멸실․훼손, 점유물반환청구권


2장 물권법 각론
[1] 점유권

1. 물건의 사실상 지배에 대해 정당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법상의 효과를 부여한
것이 점유권이며, 따라서 점유권에는 배타성도 없고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① 점유제도의 예외로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보조자가 있는가 하면 간접점유자나 상속인은 사실상 점유하지 않으면서 점유권이 인정된다.
② 상속개시의 사실을 모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며 점유의 승계는 하자까지도
승계된다.
③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의] 200조는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적용된다.
① 점유권은 소유권 기타의 다른 물권(物權)과는 본래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191조 ③).
②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점유를 수반하지 않음)
③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며,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핵심정리』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판례).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前占有者)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핵심정리』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그 하자는 승계하나,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취득시효완성 등]는 승계하지 못한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를 승계받은 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서만 시효완성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간접점유에 있어서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잃거나 점유물을 횡령함으로써 점유권이 소멸한다. [주의] 점유권은 혼동,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2. 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간접점유, 직접점유는 점유매매관계에
의해 성립되며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자력구제권만 인정)

간접점유 (점유권있다. 타주점유.점유매개관계.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은 없다

①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② 점유매개관계는 유효일 필요는 없다. 이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③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④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언제나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이는채권적청구권이다.
⑤ 직접점유자에 대해서는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는 점유매개관계의 청구권 모두 행사 가능하다.
⑦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를 하여야 한다.
핵심정리』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및 선의무과실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무(有無)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사는 추정 되지 않는다.
2.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한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점유보조자:(자력구제권만 있다) ex: 상점의 점원
① 채권 채무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의 명령 복종 관계이다
② 점유보조관계는 유효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③ 점유보조자의 점유가 제3자가 외부에서 용이하게 인식될 필요는 있다.

3. 본권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점유하는 것을 선의점유라 하고,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점유하는 것을 악의점유라 한다. 구별의 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과실수취권,
점유회복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와 요건이 다르다.
그러나 비용상환청구권(선악 불문)에 대해서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회복자의 선택이 쫓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가지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평온, 공연,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①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 아니라 불이익을 위하여도 추정된다.
②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소유자에게는 추정을 원용할 수 없다 --- 통설)
③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5. 점유의 침탈로 인한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
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1년 이내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198:전후 양시(前後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주의] 포괄승계인과 악의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가 현존하고 있는 동안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이
종료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6. 준점유는 재산권에 관한 제도로서 점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으며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7.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경우에 자기(간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07-2)

8.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8조 ①).
점유의 소는 본권(本權)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208조 ②).
①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선의이더라도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다루어진다

이 동거가족중의 미혼인 딸 의 이름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경작하는 경우--
을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권리자이면서 점유자는 갑이다. 따라서 을은 동거가족으로서 점유보조자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① 점유자와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 악의로 10, 이 선의로 5, 각 그 점유를 이어서 계속하여 왔다면, 은 악의의 15년이나 자기의 점유 5년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③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판례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원칙.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9.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201조 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10. 점유물의 멸실훼손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타주점유자[임차인전세권자질권자 등]는 선의이더라도 악의점유자와 같은 배상책임을 진다(202). (선자현존 ..기타 모두 손해전부 배상)

점유물반환청구권
①점유를 "침탈"당하였을 것 ② 고의과실은 불문
침탈자의 특정승계인 : 악의일 때에 하여 상대방이 된다.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
점유를 빼앗긴 데 대한 손해, 물건의 사용 가격
제척기간 -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① 기존의 상태에 대한(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부분적인 침해, 점유자가 계속점유 방해에는 귀책 사유 불필요, 손해배상의 청구는 귀책사유를 요한다.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선택적 행사가 아님)
제척기간 : 방해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 내 - 손해배상청구
공사 착공 후 1년 경과 또는 완공하면 방해제거 청구 못한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의 방해받을 염려 있어야 --- 그 판단은 객관적으로 한다
(과거에 방해 경력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방해염려 있음)
*임차권자가 그 동산을 부당히 전대한 경우에 그 소유권자는 전차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점유권자인 임차인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침탈이 아니다)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선택적으로 행사)
※ 상대방의 고의, 과실은 불필요
제척기간 - 방해 염려 있는 동안 언제든지할 수 있다.
공사 착공 후 1, 완공하면 청구 못한다

11.준점유: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準占有)라고 하는바, 점유에 관한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210). 재산권이라고 하지만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준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
[참고] 준점유에도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물권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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