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법률행위의 부관, 기한부 법률행위, 법률효과의 발생


 [5] 법률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①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약관이며 사적자치에 의한 법률효과의
제한으로 주된 의사표시를 종된 의사표시가 제한되는 것이다.
②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의 세 가지가 있으며 민법충칙에는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담에는 부담부증여와 부담부유증을 채권편과 가족법에서 규정한다.
③ 조건, 기한이란 장래의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 소멸을 의존케하는 법률요건으로
성립요건이 아니라 특별 유효요건이다. 과거의 사실이나 현재의 사실은 당사자가
그 결과를 모르더라도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없다.
④ 장래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불확실한 경우를 조건이라 하고 도래가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며 객관적 불확실성의 여부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다.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나,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순수수의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성조건 {
해제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정지조건

불능조건 {
정지조건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해제조건

1) 수의
조건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함)
단순수의조건미국에 가게 되면⋯⋯(사실행위)
[주의] 순수수의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비수의조건
우성조건내일 비가 오면⋯⋯(자연적 사실)
혼성조건A와 혼인하게 되면⋯⋯(3자의 의사)

2. 조건부 법률행위
(기해무/불정무- 기타 조건없는 법률행위(무조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거나,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일때는 무효)
조건: 정지조건-(~합격하면.~해 주겠다).그때부터 효력발생 (암기:정발/해소)
해제조건-(~하면... 그때부터 효력소멸
순수수의조건(내심의 마음으로 인한 것 예) 내마음에 들면~)--무효
단순수의조건(~~여행가면)---유효

① 법정조건은 법률의 규정이지 민법상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만이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성립하고 있거나
(기성조건) 불가능으로 확정 된 경우에는 (불능조건)조건이 되지 못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의 이미 성취된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조건의 성부가 채무자의 의사표시에만 좌우되는 순수수의조건은 무효이나 일정한
사실과 결합되는 단순수의 조건은 유효하다.
⑥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자연적 사실에만 의존하는 조건은
우선조건이라 하고,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와 함께 제3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를 혼성조건이라 한다.

조건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② 조건부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통설)
⑤ 조건부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기한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②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때에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④ 기한부권리는 기한도래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⑤ 혼인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3. 조건과 기한을 붙일수 없는 법률행위(=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신분행위(가족법상 혼인, 입양,인지, 상속, 포기,승인 등)
단독행위(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환매권 행사 등)--
예외)단독행위 중 채무의 면제나 유언(유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유-)
어음수표행위--조건은 붙일수 없으니 기한은 가능하다
(어음보증행위는 조건가능) (어수-/어보-)

단독행위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예외-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컨대 최고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이지만 유효하다.
2. 신분행위
혼인, 입양, 인지, 이혼 등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수표어음행위
(1)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핵심정리』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②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기한[始期]은 붙일 수 있다.

① 취소, 추인, 상계, 해제, 환매권의 행사와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채무의 면제나 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해제권의 행사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권의 행사는 무방하다.
③ 가족법상의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④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⑤ 어음 수표행위는 거래의 안전이 요구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유언의 성립요건으로는 유언과 공증증서 등 5가지의 유언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유언의 효력요건으로는 유언과 유언자의 사망이 있어야 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① 조건의 성취, 불성취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률행위 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와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 조건의 성취, 불성취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대효과로 의제된다.
조건의 성취여부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③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보존,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⑤ 조건부권리, 기한부권리는 불확정적으로 일종의 기대권 이자 희망권이며 배타적
효력은 없다. 조건성취의 효력 은 소급하지 않으나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표시를 한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나 기한에는 소급효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5. 기한부 법률행위(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① 기한의 이익이 어느 당사자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153조 ①).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1)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2) 무이자소비대차의 차주, 무상임치인은 손해배상 없이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기한도래의 효과가 발생하며 소급효는 없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채권자의 보호
(1)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388 1)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채무를 이행치 않은 때(388 2)
3)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제16)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효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변제기를 기다려 청구할 수도 있다.


①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한을 시기라 하고 법률효과의
소멸을 일으키는 기한을 종기라한다.
② 도래의 시기가 명확한 기한을 확정기간이라 하고 도래는 확실시되나 그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를 불확정 기한 이라고 한다.
③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반대는 채권자가 하여야 한다.
④ 무상임치는 채권자인 임치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무상수치인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선관의무도 없다.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한도래시 얻을 수 있는 이익만 배상하면 포기할 수 있다.
⑥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 일방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⑦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가 된다.
⑧ 채무자의 파산은 파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에 대한
한정치산선고, 금치산선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아니다.
⑩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해 정해져 있는 것은 채권자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⑪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의 예로써 이자있는 정기예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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