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개념, 토지의 분류, 건물의 분류
제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1. 협의의 부동산(민법
제99조 1항): 토지
및 그 정착물 ⇒ 민법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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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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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민법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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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의 범위를 수평∙지하∙공중으로 확대하는 공간개념으로 파악하고,
그 권리도 지표권, 지중권,
공중권(사적공중권)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란
무한대하게 그 권리가 지하 또는
공중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용도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고
③ 지하에 매장된 광물은 민법상의 권리의 객체가 아니라 광업법상
광
업권의 목적이 되고,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지하수를
이
용하는 권리도 토지의 소유권에 포함한다.
④ 토지와 海面과의 分界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을 그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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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착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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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와는 별개로 취급하여 거래∙등기하는 경우
예) 주택,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
② 토지의 일부이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판례)
예)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한 수목의 집단과 농작물
③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
예)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도랑, 돌담 등의 공작물
④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속하는 것
예) 假飾중인 수목, 판자집, 공중전화 부스, 헐어버린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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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 협의 부동산 + 의제(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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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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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것으로서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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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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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등기의 목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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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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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등을 포함하는 광업재단은 보존등기와 설정등기의 목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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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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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on 이상의 선박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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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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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어업권원부는 등기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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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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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록원부에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동산저당의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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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지의 분류
1. 정착물의 유무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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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垈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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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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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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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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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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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現存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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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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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更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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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제약은 있지만 사법상의 제약이 일체 없는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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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底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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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제약은 물론 사법상의 제약을 받는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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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空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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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는 건축법상의 개념으로 건폐율, 용적율 등의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건축을 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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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袋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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袋地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 타인의 토지에 둘러 싸여 토지의 일부
만이 公路와 접하여 통행할 수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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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貸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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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등에 사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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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敷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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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란 垈地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하천부지,
철도부지, 학교부지 등과 같이 일정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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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盲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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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완전히 둘러 싸여 公路에 전혀 접하지 아니한 토지
로서 盲地 상태에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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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와 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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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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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소유권이 있으나, 경제적 실익이 없는 토지(옹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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濱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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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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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地(原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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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있는 토지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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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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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로 線下地 減價를 행함이 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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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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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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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와
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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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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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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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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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력 향상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게 놀리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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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와 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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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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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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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기∙등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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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동 또는 현상의 이용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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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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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준 또는 용도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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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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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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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와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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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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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망지 또는 예정지라 하기도 하며 용도적 지역 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 중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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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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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각각 세분된 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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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와 이행지의 동일수급권 판단
① 전환 또는 이행 후를 기준으로 파악함이 원칙이나
② 전환 또는 이행의 속도가 느릴 때는 전환(이행)전을 기준으로 동일수급권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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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상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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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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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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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택지지역: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② 농지지역: 田地지역, 畓地지역, 과수원지역
③ 임지지역: 用材林지역, 薪炭林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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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택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② 농지: 田地, 畓地, 과수원
③ 임지: 용재림, 신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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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건물의 분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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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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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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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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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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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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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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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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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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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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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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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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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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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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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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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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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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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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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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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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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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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m²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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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m²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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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m²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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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m²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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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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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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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제한없이 3개
층에 19가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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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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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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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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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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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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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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