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 - 상린관계 소유권, 공유, 합유, 총유


 [2] 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212). 다만 지중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상린관계
지 역 권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①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② 인접하여 부동산을 이용하는 자를 상호간에
적용된다.
② 승역지의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며,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서로 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에 걸린다.

상린관계 (법률의 규정. 소멸시효없다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되며 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① 인공적 시설에 의한 방해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제거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도].
② 소극적 침해도 생활방해가 될 수 있다.

1. 소유권은 객체는 물건에 한하며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2. 상린관계는 부동산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한 것으로 법률상
소유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데 비해 지역권은 토지에만 국한된 것으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되며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① 상린관계나 지역권이나 모두 사용, 수익하는자 상호간의 관계이다.
② 상린관계는 제한물권이 아니다.
③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④ 상린관계는 토지, 건물에 적용되고 인접성을 요구한다.
⑤ 상린관계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다른 물권에도 준용되나, 질권과 유치권에 대하여는 준용조항이 없다.
<주위통행권>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소유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에게 인정된다(대판 1977.9.13 751958판결).
②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웃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③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주위토지소유자가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1.9.10, 9119623).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1994.6.24, 9414193).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담장이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대판)-철거해야한다
① 생활방해의 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수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활방해는 권리남용이 된다.
② 경계표와 담장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며 그 설치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한 후
제거할 수 있고 나무뿌리는 임의로 제거 할 수 있다.
④ 경계선부근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는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242).⋯⋯임의규정
⑤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취득시효(=시효취득)--소급효
3. 시효취득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동산부동산에 인정되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선의, 무과실은 요건이 아님, 자주점유로 추정. 등기해야한다)
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점유권원에 의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명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
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3) 평온공연점유의 계속도 추정된다.
4)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지만 공시절차가 중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식상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을 하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시효완성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6) 자기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며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인된다.
8)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에 한하지 않으며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권리자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이론상 인정된다.
10) 취득시효완성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양수인[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자 변경시⋯⋯취득시효(×)
취득시효완성 전 소유자 변경시⋯⋯취득시효(○)
11)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시효완성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변경이 있을 때, 즉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된다
12) 공유지분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유부동산 전체를 점유해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시효로 취득되나 재산권 가운데는 법률상 또는 그 성질상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점유권과 유치권 ③ 형성권인 취소권환매권해제권 등 ④ 계속표현되지 아니한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참고]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나(247조 ②),
취득시효 완성 전 점유의 상실은 소멸시효에는 없는 취득시효에 특유한 중단사유이다.

①공용물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공용폐지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취득시효 완성 후의 점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 방법은 전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 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④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 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다.
⑥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 (선의+무과실 요건, 무과실은 추정x)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245조 ②).
1)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며 점유개시시에만 선의무과실이면 충분하고 전 시효기간을 통하여 계속될 필요는 없다.
2)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197조 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과 동일인이고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점유기간과 등기기간은 각각 10년간 계속되어야 하지만 시효취득자의 명의로 10년간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앞 사람의 등기까지 합산하여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완성된다. 즉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따라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임을 요하지 않는다].
5) 무효인 2중의 보존등기나 그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동산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점유가 선의무과실로 개시된 때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246).

취득시효의 효과
①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②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③ 시효기간 중에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시효기간 중에 원소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소급효 제한].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의 상실이나 매수협의를 했다고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⑥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⑦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 자체와 하자를 승계하지만,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행정재산은 취득시효가 부인된다.
⑧ 등기부시효취득은 적법유효한 등기에 터잡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점유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 복구 등록된 지적공부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대판 93.9.29. 92.)

시효취득 대상 : 점유를 수반하는(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속되고 표현되는 지역권, 분묘기지권, 질권, 광업권
시효취득 대상 아닌 것: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전세권),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 받을 권리(부양청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환매권해제권등)계속되지 않거나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등은 시효취득되지 않는 권리이다.
【참고】 관습이 우선하는 경우
1.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224) 2. 수류의 변경 3.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4. 경계표담의 설치권 5. 경계선 부근의 건축 6. 특수지역권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가 된다. 또한 무주의 동산이더라도 문화재는 국유가 된다
매장물발견
4. 첨부에대한 우리 민법은 분리금지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소유자결정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①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은 1개의 물건으로 존속하고 다시 분리한다든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강행규정].
②첨부에 의하여 생긴 물건에 관하여는 새로이 소유자가 결정되며, 첨부의 결과 소멸하게 된 물건의 소유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임의규정].

부합:
① 부합혼화된 물건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에는 주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합성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관계가 성립하며 가공에 대해서는 재료주의가 원칙이다.
②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원에 의한
부합물은 부합시킨 자의 소유에 속한다.(판례는 부동산+부동산도 부합가능)
③ 권원에 의한 부합물이라도 독립성이 없거나, 건물의 구성부분인 때에는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수확기의 농산물은 권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경작인에 속한다 (판례)
④임차인 등이 증개축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성부분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다(저당권 설정 후에 증개축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그러나
,개축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면 건물의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임차인 등의 소유가 된다.
⑤부동산의 소유자는 동산가격이 부동산가격을 초과해도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동산간의 부합한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한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259).

공유: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은 공유라 한다. 지분이란 물건의 분량적 일부분이 아니라 권리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공유관계의 등기는 공유자 전체로
하나 지분의 등기는 임의적기재사항이다.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한개의 물건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사람이 귀속되는 형태에 불과하기때문
일물일권주의를 준수한 형태이다.
공 유   
합 유
총 유
지분관계
지분 있음
지분 양도- 자유
지분 분할가능
(5년범위내 특약제한가능)
지분 있음
지분 양도-전원동의
지분 분할 금지
지분 없음
관리행위
보존행위- 각자
사용.수익-지분의 비율
변경, 처분- 전원의동의
보존행위- 각자
관리행위-조합원의 과반수
변경, 처분- 전원의동의
보존행위- 총회결의
관리행위- 총회결의
변경,처분- 총회결의
종료사유
공유물 양도나 분할
조합체의 해산,
합유물의 양도로 소멸
총유물 양도
사원지위 상실로 종료
지분권 귀속
원칙- 양도, 상속가능
상속인없이사망시 타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귀속
합유자중 사망시 타조합원에게 지분 귀속(양도X)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에
의하여 공유물의 사용이나 의무부담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경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 하다.
② 공유지분은 탄력성이 있다.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지분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도 가능하나 지분권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할 후 공유물상의 제한물권은 그대로 존속되나, 처음부터 공유물의 일부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그 부분에만 존속한다.
③ 어느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④ 공유물에 대한 침탈이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지분권을 가지고 다른 공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단독으로 제3자의 시효취득을 중단할 수도 있으며 공유물 전부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해석되며 공유자 어느 1인의 분할청구에 대해 다른
공유자는 분할에 비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할금지특약도 5년이내 가능하며,
또한 이를 등기한 때에는 새로운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분할금지특약 가능하며, 금지특약은 갱신할수 있으나 5년을 넘지못한다.
⑥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나 공동재산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이
가능하다. 또한 매매교환의 성격과 같으므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분할의 방법에는 협의분할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분할시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62-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66: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유자가 1년이상 이행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다른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판례)
①공유물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타지분권자와의 협의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
②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분할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
④조합재산의 지분의 양도는 타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⑤공유지분을 과 함께 공동상속한 ,의 동의도 없이 이를 에게 매도하고 등기
까지 경료시-을의 행위는 권한 없는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때 갑은 무효를 이유 로 병에 대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을의 행위를 추인하고 을에 대해 자기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대판 92.9.8)
⑥공유자의 지분포기나 상속인 없이 사망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분할의 방법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재산의 지분의 양도는 타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이에 대항할 수 없다.

6. 합유는 민법상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이거나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이다.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기는 하지만 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① 합유물의 관리는 조합업무에 속하므로 업무진행자가 관리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변경과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합유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나 조합체가 해산된 때에는
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의 방법은 공유와 동일하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 총유에서는
지분이나 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권한은 사단에 속하고 사용과 수익의 권능은 각 사원에게 귀속되는 소유형태로 민법상 권리능력을 제외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합유물의 분할은 금지되나(임의규정) 특약으로 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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